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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t 트럭 막아낼 가드레일 첫 설치… 스쿨존 40%는 아직 ‘무방비’

입력 | 2024-09-24 03:00:00

부산 우암초교 앞 강력 울타리
충격 견디고 보행자 보호 가드레일… 서울 시청역 참사후 필요성 커져
스쿨존서 매년 500명 이상 교통사고… 기존 가드레일, 사고 예방에 한계



23일 오후 부산 남구 우암초등학교 정문 앞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성인 허리 높이의 노란색 차량용 보행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이 울타리는 8t 무게 차량이 시속 65km로 돌진하는 충격으로부터 보행자와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 국내에선 처음으로 8t 무게 차량이 시속 65km로 돌진해도 견디는 강력한 차량용 방호 울타리(가드레일)가 설치됐다.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500명의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이후 방호 울타리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전국 스쿨존의 약 40%는 방호 울타리가 여전히 없어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방호 울타리 설치한 스쿨존 61% 그쳐

지난달 31일 부산 남구 우암초교 앞에 설치된 울타리는 8t 무게 차량이 시속 65km로 돌진해도 충격을 견디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등급(SB2 등급)의 차량용 방호 울타리가 스쿨존에 설치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울타리는 초등학교 보행로 200m 구간을 따라 설치돼 아이들과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앞서 부산시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주변 차량 통행을 고려해 새로운 방호 울타리 설치를 추진해 왔다. 기존에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가 있었으나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같은 차량 돌진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3일 확인한 새 울타리는 매우 견고했다. 성인이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발로 걷어차도 꿈쩍하지 않았다. 서울 시청역 주변의 보행자용 울타리들이 대부분 쉽게 흔들리거나 덜컹거렸던 것과는 매우 달랐다. 한 주민은 “주변에 대형 부두와 컨테이너 터미널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데 아이들 지나는 곳에 튼튼한 울타리가 설치돼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 스쿨존 10곳 중 4곳에는 방호 울타리가 없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매년 평균 5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쳤다. 2021년엔 563명, 2022년 529명, 2023년 523명이었다. 하루에 1.5명꼴로 사고가 발생한 것. 반면 아이들을 지켜줄 방호 울타리 설치율은 낮다. 경찰청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스쿨존 1만6490곳 중 방호 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61.4%(1만120곳)에 불과했다.

● 아슬아슬 韓 스쿨존… 日은 가이드라인 따라 설치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올해 7월 31일부터 스쿨존에 방호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용과 보행자용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방호 울타리’로만 정의하고 있다. 보행자용은 사람이나 자전거가 도로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용도로 강도가 약하다. 차량 충돌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 방호 울타리를 우선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도 없다.

이 때문에 스쿨존 방호 울타리 설치 지점을 검토할 때 주변 산업단지, 공장지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화물차 등의 통행량이 많고 그만큼 사고도 잦기 때문이다. 실제 취재팀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시화공업단지에서 약 1.2km 떨어진 경기 시흥시 시흥초교 주변을 살펴봤다. 사고가 잦은 지역이고 스쿨존이었지만 학교 정문 오른편 약 20m 구간에 가드레일이 없었다. 드럼통을 가득 실은 화물트럭이 유턴을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인도에 바짝 붙어 지나갔다. 아이들이 있었다면 사고가 날 수 있었다. 주민 송모 씨(33)는 “등교 시간에 특히 트럭들이 더 많이 지나다닌다. 이런 곳에 왜 가드레일이 없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에서 약 1.3km 떨어진 호원초교 주변 역시 일부 구간에 가드레일이 없었다.

일본은 스쿨존 안전대책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보도 폭이 2m 이상이면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했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역시 사람이 주로 다니는 길의 폭이 1m 이상∼2m 미만이면 고강도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시흥=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