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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재위 국감에 최태원-노소영 등 ‘6공 비자금’ 증인신청 이어져

입력 | 2024-09-24 03:00:00

비자금 관련 최태원, 노소영 각각 2건 신청
“비자금 탈세의혹 따져묻겠다”



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다음 달 10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판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세금 누락 혐의를 따져 묻겠다는 취지다.

23일 기재위에 따르면 전날까지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총 46건의 국감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을 제출했다. 이 중 최 회장과 노 관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신청 건수가 각각 4건과 2건이었다. 민주당 박홍근 신영대 임광현 최기상 의원실 등이 최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신청 이유로는 각각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탈세 의혹 관련’와 ‘조세회피처 내 법인 수가 많은 기업으로 조세포탈여부 감사 필요’ ‘노 전 대통령 세금 누락 혐의 관련 질의’ ‘법인세 감세 및 재벌의 상속 관련’ 등을 제시했다. 같은 당 임광현 진성준 의원실 등은 노 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904억 김옥숙 메모 등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 등을 이유로 냈다.

이들은 노 관장이 최근 최 회장과의 이혼 재판 때 제출한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관련 메모를 고리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탈세 혐의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과거 SK그룹 성장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김 여사가 ‘선경 300억’ 등이라고 쓴 비자금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메모는 노 관장이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내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지만, 노 전 대통령의 900억 원대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서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탈세를 재수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합의를 통해 증인 목록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여당 기재위원들은 기업인 소환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원장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라 증인 채택엔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