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관련 최태원, 노소영 각각 2건 신청 “비자금 탈세의혹 따져묻겠다”
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다음 달 10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판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세금 누락 혐의를 따져 묻겠다는 취지다.
23일 기재위에 따르면 전날까지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총 46건의 국감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을 제출했다. 이 중 최 회장과 노 관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신청 건수가 각각 4건과 2건이었다. 민주당 박홍근 신영대 임광현 최기상 의원실 등이 최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신청 이유로는 각각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탈세 의혹 관련’와 ‘조세회피처 내 법인 수가 많은 기업으로 조세포탈여부 감사 필요’ ‘노 전 대통령 세금 누락 혐의 관련 질의’ ‘법인세 감세 및 재벌의 상속 관련’ 등을 제시했다. 같은 당 임광현 진성준 의원실 등은 노 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904억 김옥숙 메모 등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 등을 이유로 냈다.
이들은 노 관장이 최근 최 회장과의 이혼 재판 때 제출한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관련 메모를 고리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탈세 혐의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과거 SK그룹 성장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김 여사가 ‘선경 300억’ 등이라고 쓴 비자금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메모는 노 관장이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내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지만, 노 전 대통령의 900억 원대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서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탈세를 재수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