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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4호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안양시 동안구 4호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20대 여성 B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그러나 경찰이 신속하게 A 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당시 A 씨 휴대전화에는 B 씨 신체 사진이 여러 장 담겨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술에 많이 취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고, 석방 조치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철도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