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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 허위 세금계산서’ 대기업 계열사 팀장, 징역3년

입력 | 2024-09-24 11:31:00

“규모 크고 오랜 기간 지속된 범죄…조세질서 어지럽혀”
대기업 팀장, 성과급 노리고 6000억 허위계산서 수수



ⓒ뉴시스


성과급을 받기 위해 10년 동안 영업실적을 조작, 수천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대기업 계열사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매출 조작·탈세·범죄은닉을 목적으로 6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 팀장 하모(52)씨에 징역 3년에 벌금 12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약 10년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실시한 것으로 전체적인 공급가액 합계가 5989억원 상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오랜 기간 지속된 범죄”라면서 “하씨의 경우 조직적으로 다수 업체를 허위 거래에 끌어들였고 그로 인해 조세질서가 어지럽혀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씨는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자 성과급을 계속 받기 위해 지인 소유 도관업체와 렌털업체 간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하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350호에 걸쳐 6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2022년 3월 수사를 시작해 그 해 11월 하씨를 구속 기소했고, 관계자들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