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산 사태’로 법원에 기업회생 개시 신청 재판부, 자율 구조조정 기간 한 달 연장 결정 ‘티메프’는 기간 연장하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
2020년 사법연감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전년에 비해 5.2% 증가한 것으로 발표된 6일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10.06.[서울=뉴시스]
서울회생법원이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기간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전날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자율적인 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을 한 달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의 인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 매각주간사 선정과 협상 준비를 위해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했다”며 “회생절차 개시보류 기간을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지난달 16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티몬·위메프를 담당하고 있는 회생2부에 배당하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이란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이며 포괄적 금지 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령하는 것이다.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는 같은 달 23일 대표자 심문절차에 출석하며 “준비한 계획들 소상히 말씀드려서 피해자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매각 절차를 지금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인터파크커머스) 사이의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가 한 달가량 보류됐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