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이 사건이 기소된지 2년만이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 시절(2018~2023년) 선거법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130.3일이다. 이에 반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2022년 9월 8일 기소 이후 799일 만인 올해 11월 15일 1심 선고 예정이다.
선거법 처리 기간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김 전 대법원장 시절을 거치면서부다.
2심 판결 처리 기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평균 108일 걸린 선거법 관련 항소심은 그가 퇴임한 2023년에는 평균 180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243일까지 증가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또한 선거법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한 대표적 사례다.
이 재판은 2022년 9월 8일 검찰의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2년 걸렸다. 재판부가 중간 교체되고 이 대표가 단식투쟁을 벌이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재판이 한동안 중단되면서 길어졌다. 최근 선거법 사건이 복잡해지는데다가 법원 내부에 ‘워라밸’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이 같은 강행규정이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이달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 기준표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만약 1심 재판부가 이 대표 혐의를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동시에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돼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도 박탈된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