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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형에 금감원 채용 시험 대신 치르게 한 30대 ‘실형’

입력 | 2024-09-24 14:22:00

동시 지원한 한은과 날짜 겹치자 대리시험…형은 집유



ⓒ News1 DB


쌍둥이 형에게 금융감독원 채용 필기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전 한국은행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동생 A 씨(35)에게 24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형 B 씨(35)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22년 하반기 금감원과 한은 신입직원 채용에 모두 지원한 뒤 두 곳 필기시험 일정이 겹치자 B 씨에게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록 했다.

양 기관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자 A 씨는 대리 응시 사실을 숨기고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에 응시했다.

그러나 A 씨는 한은 직원 채용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엔 가지 않았다.

한은과 금감원은 A 씨가 이중 지원해 필기시험을 대리로 응시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 5월 형사 고발 조치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들 형제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올 5월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외모가 비슷한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필기시험을 응시토록 해 채용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해했다”며 “해당 범행으로 오랜 기간 채용 준비를 해온 금감원 지원자들이 추가 채용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업무 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