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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배달기사를 목격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우연히 내 앞에 정차한 배달기사가 정차하며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며 “생각지도 못했던 배달기사의 전자발찌였다”고 적었다.
A씨는 이어 “검색해 보니 법으로 정해 2025년 1월17일부터 배달기사를 못 한다고는 하나, 제대로 관리가 될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아이들끼리 배달시킬 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일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는 직업은 아닌 것 같다” “발목보다 더 공개적인 곳에 채워야 한다” “적어도 사람을 대면하는 서비스직은 못하게 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26일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2023~2027)’에서 배달기사와 대리기사를 전자장치 피부착자(착용자) 대상 근무제한 업종에 포함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