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외모를 가진 쌍둥이 형에게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을 대신 치르게 했다가 적발된 전 한국은행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업무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쌍둥이 형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하반기(7~12월) 금감원과 한은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한 뒤 두 곳의 필기시험 일정이 겹치자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필기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형이 금감원 필기시험을 치르는 동안 A씨는 한은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으로 오랜 기간 채용 준비를 해온 금감원 지원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