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신내동 중랑경찰서./뉴스1
딸을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범의 전화에 속아 골드바를 사려던 시민이 금 거래소 사장의 도움으로 피해를 면했다.
24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현금 420만원과 1009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뜯어내려고 한 중국 국적 남성 A 씨(28) 등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현장에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딸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A 씨의 공범에게 속아 골드바를 구입하러 금 거래소를 찾았다. 하지만 해당 금 거래소 사장은 피해자의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임을 직감하고 필담으로 ‘도와주겠다’고 적으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금품전달 장소에서 포장된 상품 케이스를 넘겨받는 범인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범인은 피해자가 딸의 생사 확인을 요구하며 금품을 건네지 않자 검거를 우려해 현장을 벗어나려했지만 미행하던 경찰관에게 곧바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자녀를 납치한 뒤 마약을 강제로 먹였는데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현금 16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 시민에게 포상을 수여했다”며 “공범과 여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