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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출-수익률 과장 의혹’ 더본코리아 조사

입력 | 2024-09-25 03:00:00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해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본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연돈볼카츠 예비 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부풀려 설명해 가맹사업법을 어겼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수익을 과장해 알리는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점주들이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가맹점을 냈다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더본코리아 측 영업사원이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 역시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이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폐점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상담을 하며 평균 매출을 설명하던 중 관련 질문이 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출액이 등장했다. 이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