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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지정 자료 허위 제출… CJ-한화 등 경고 처분 받아

입력 | 2024-09-25 03:00:00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특수관계인의 계열사와 소유 주식 일부를 누락한 CJ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 한화, GS, 코오롱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 총수(동일인)로부터 총수와 그 친족이 가진 주식, 계열사 등 현황에 관한 자료를 받는다. 지정자료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CJ는 올해 지정자료를 내면서 일부 계열사를 빠뜨렸다. 한화와 GS, 코오롱그룹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동일인·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과 계열사 현황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계열사 등 현황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30일 안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단순 실수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처분은 경고에 그쳤다.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조치는 검찰 고발, 경고, 무혐의 등 3가지 중에서 결정된다. 이 중 경고는 “주의하라”는 메시지에 그칠 뿐 별도의 제재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