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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김여사 디올백 건넨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

입력 | 2024-09-24 22:49:00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09.10. 뉴시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앞서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것을 의결한 것과 상반된 결정이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수심위는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8표, 불기소 7표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출석 위원 과반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반면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이날 수심위에서 최 씨 변호인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왔다. 앞서 지난 6일 진행된 김 여사 사건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증거인멸·직권남용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한 바 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외부 전문가가 심의하는 기구다. 수심위 결정은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아니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하지만 최 씨에 대해 청탁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김 여사의 최종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수심위 판단이 끝난 뒤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관측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