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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단타’ 익숙한 2030, 이젠 경매장서 ‘부동산 단타’까지

입력 | 2024-09-25 14:23:00


서울의 연립·다세대주택의 월간 매매거래액이 2년여 만에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자 대체재인 연립·다세대주택으로 일부 수요가 옮겨간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의 연립·다세대주택 실거래가(지난 1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건수는 2천550건, 매매액은 1조311억원이다. 전월 대비 거래건수는 13.7%, 거래액은 27.9% 늘어났다. 전년 동월 대비 거래건수는 32.2%, 거래액은 50.9% 증가했다. 특히 월 거래액은 2022년 6월(1조2천77억원) 이후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원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25일 서울시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지역 모습. 2024.09.25.뉴시스

#1. 23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 경매법정. 입찰 결과 발표를 앞두고 150여 명이 경매법정을 가득 채웠다. 유모 씨(31)는 이날 회사 연차를 내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와 함께 경매 법정을 찾았다. 유 씨는 “당장 모아둔 돈이 적어 빌라(연립·다세대)나 오피스텔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노려볼 것”이라며 “양도세 절감을 위해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 사업자를 낼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2. 직장인 김모 씨(37)는 지난해 11월 말 경매로 나온 부산 사하구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2억150만 원에 낙찰받았다. 한달 반가량 지난 올해 초 김 씨는 이 아파트를 2억1500만 원에 매각했다. 단지 내 같은 면적 아파트의 직전 실거래가인 2억5000만 원보다 한참 싸게 팔았지만 그래도 이득이었다. 김 씨는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등록해 양도세를 665만 원에서 63만 원으로 줄여 887만 원의 이익을 거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꿈틀대자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수익을 챙기는 경매 단타족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30 사이에서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등록해 저가 아파트나 빌라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전문가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더라도 매매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자 수는 올해 6월 기준 3만2116명 지난해 6월 이후 21%(5610명) 늘었다.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3만 명을 넘어선 건 2017년 집계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사업상 목적으로 최소 1년 내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매도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양도차익이 사업소득으로 잡혀 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낸다.

연령대별로 30대 이하 청년층의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이 활발해졌다. 30대 미만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6월 기준 856명으로 1년 새 60.6% 늘었다. 30대도 3644명으로 같은 기간 44.3%(1118명) 늘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경매 낙찰 후 바로 팔아 500만 원~1000만 원대 차익을 남기려는 2030들이 개인 부동산매매사업자를 내려고 문의를 많이 한다”며 “특히 재테크 유튜브나 포털 부동산 카페 등에서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활용한 투자를 권유하는 글과 영상이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  

단타족들이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활용하는 건 단기 매도 시 양도세가 적기 때문이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 보유 기간이 1년 이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는 양도차익의 70%다. 반면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등록하면 양도차익에 따라 6~45%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보유기간 1년 이내 주택을 매도해 1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은 700만 원(70%)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사업소득세로 60만 원(6%)만 내면 된다.

전문가들은 경매 시장에서 여러 차례 유찰된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더라도 매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저가 아파트나 빌라는 시세보다 저렴하더라도 실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쉽아 바로 매각되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주택은 실제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물건인 지 잘 따져보고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매매를 주기적으로 해야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김형석 김&정 세무회계 그룹 대표 세무사는 “한 차례 거래에서 양도세를 줄이려고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등록한 뒤 추가 거래가 없으면 국세청에서 양도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며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낼 때는 실제 매매를 꾸준히 할 것인 지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