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직원 4명 그쳐 역부족 “인력 충원 등 개선책 마련해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01.11. 뉴시스
올해 상반기(1∼6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총 1317건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관련 법에 따라 현장점검에 나선 건 단 15건(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 등이 여가부에 통보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총 1317건에 달한다. 매달 200건 이상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이들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반대가 없다면 기관장은 여가부에 관련 사실을 전달하고 3개월 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2022년 1307건, 2023년 2102건이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317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점검 담당 인력 충원을 비롯해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인력이 제한돼 있다 보니 가해자가 기관장이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 위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