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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5년간 300억대 불법 수의계약 의혹

입력 | 2024-09-25 03:00:00

與 정연욱 “162건 수의계약 체결”
체육회 “정부와 상의” 기재부는 부인
이기흥 “문체부 괴물” 논란 발언 사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기업들과 마케팅, 제품 공급 등의 계약을 맺으면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독점공급권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 수의계약’ 의혹이 제기됐다. 체육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과 용역 계약 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을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에 따르면 체육회는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후원사 14개 업체와 300억 원대의 수의계약 162건을 체결했다. 한진관광과는 도쿄올림픽급식지원센터 운영 장소 선정 대행 용역 등 모두 64건, 82억 원 상당의 계약을 수의로 체결했다. ‘노스페이스’ 브랜드의 영원아웃도어와도 후원 계약과 별도로 66건의 108억 원대 물품 계약을 수의로 맺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물품 용역 구매 시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할 수 없다고 국가계약법상 명시돼 있는데, 체육회는 문체부가 승인했다고 해서 자체 규정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사진)은 “지적한 부분을 살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체육회는 정 의원실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상의했는데, 당시 기재부가 ‘계약모법인 국가계약법에서 후원사 독점공급권에 대한 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했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문체부와 협의하라’고 권고했고 이후 문체부와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의원실에 “체육회 수의계약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문체부도 “체육회 수의계약의 근거가 된 자체 계약 규정은 상위 규정 위반”이라며 “2021년 승인된 독점공급권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선 이 회장이 전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공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녹음파일을 공개했는데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님께서 (체육회를 두고) 괴물이다 정치집단이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땐 문광부가 괴물이고 정치집단이다. 지금 국정농단 때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한 발언이 담겼다. 또 “지금 우리 체제를 제일 애매하게 하는 게 누군 줄 알아요? 박정하 의원, 진종오 의원 이게 삘이 잘못 꽂힌 것 같다. 내가 볼 때 이게 망조로 가는 거다”라는 발언도 공개됐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