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본질인 尹 청탁금지법 위반에 한 발 더 진입” 정성호 “검찰, 수심위 권고 안 받을 것…특검 힘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부산 금정구 김경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9.25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건희 여사 명품수수 의혹에 대해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를 한 것과 관련해 “본질인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한 발 더 깊숙이 진입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최고회의에서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가 공직자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맞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어제 결정으로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에 한 발 더 깊숙이 진입했다”고 했다.
아울러 “추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만약 이 사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알서수재죄, 제3자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 여부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며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수심위 결정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본다”며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서 봤을 때 상황들과 관련해 다 녹음, 녹화돼 있는데 어떻게 청탁이 아니라고 보겠냐”고 꼬집었다.
다만 “검찰은 결과적으로 수심위 권고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제대로 할 것 같은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