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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사건 피해자 유형은 그 대상이 배우자인 경우(55건·19.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자녀(49건·16.9%), 부모(43건·14.8%), 애인(29건·10.0%) 등 주로 친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그동안 친족으로 분류했던 자녀 살인 통계가 2023년부터 별도로 집계되면서 2023년 한 해만 49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살인과 존속살해죄만을 구분하는 형법 제250조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친족 살인으로 집계했다. 비속살해는 세분해 집계하지 않고 있었던 것. 그러나 아동학대 살해 사건과 자녀 살해 후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비속살해에 대한 기초 통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조승환 의원실 제공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