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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256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일당 검거

입력 | 2024-09-25 11:14:0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1명 불구속·2명 구속
‘사채업자 살해 위협’ 가짜 난민 사유 제공 알선
현지 여행사 통해 모집 후 의료관광 비자 알선
허위 난민신청 47명 강제퇴거…“나머지도 수사”



ⓒ뉴시스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256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대가로 7억원을 챙긴 중국인 등 브로커 일당이 검거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5월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중국인 브로커 A씨(35세·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범으로 중국에서 귀화한 B씨(43세·남)와 중국인 C씨(44세·남)도 검거해 지난 7월과 지난 20일 각각 구속 송치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의료관광 등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국내 난민신청 증가 원인을 분석하던 중 브로커 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3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국내에서 장기비자로 체류하던 A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B, C 등과 공모해 중국인 256명으로부터 1명당 대가금 300만~400만원 가량을 받고 ‘본국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가짜 난민 사유 및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공해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해 준 사실이 밝혀졌다.

B, C는 256명 중 중국 현지 여행사 및 브로커와 공모해 국내 불법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 53명을 모집해 1명당 약 800만~900만원의 대가금을 받고 허위 의료관광 비자 신청을 알선해 입국시킨 후 A와 공모해 허위 난민신청까지 알선했다. C는 중국인들의 입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국에서 직접 인천공항까지 동행해 입국시키기도 했다.

허위 난민신청 등의 알선을 하거나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 47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조치된 상태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나머지 허위 난민신청자, 중국 현지 여행사 및 브로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난민심사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난민신청자 및 알선 브로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