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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8년간 회삿돈 약 23억 원을 빼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5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8월 1일까지 자신이 다니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남편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등 총 4780차례에 걸쳐 2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로, 이번 범행으로 자금 사정에 커다란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4억 원을 회사에 변제했지만 상당 부분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회사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가족의 병원비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며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22개 보험 상품에 가입해 월 보험료 납입액이 275만 원에 달하고 배우자가 운행하는 1억5000만 원 상당의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등 생계형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했으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