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 등의 판결문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이 적시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윤 전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11명의 명단을 실었다. 돈봉투를 살포한 주체로 지목된 윤 전 의원이 포함된 숫자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윤 전 의원이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 임종성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인정해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이 모임에서 돈봉투가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 전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오늘 그, 어제 그거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거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종성이 안 줄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 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언급한 ‘그거’에 대해 “전날 저녁 이정근이 준 돈봉투 10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대화 속 표현들과 국회 출입 기록 등을 근거로 “윤관석은 의원들이 한 번에 모이는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개된 장소라 돈봉투가 살포되기 어려웠다는 윤 전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참석자가 송영길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그들의 보좌관, 송영길 의원실 소속 직원들에 한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다소 공개적으로 운영된 사정이 있다고 해 국회의원 모임에서 돈봉투 제공 및 수수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해당 모임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중 현역 의원인 6명은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검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강제 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