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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불법 자본금 납입 MBN, 6개월 방송중단 부당”…원심 뒤집혀

입력 | 2024-09-25 14:32:00

1심처럼 ‘부정한 행위’ 인정에도 ‘과도한 불이익’ 판단



뉴시스


불법 자본금 납입 등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처분으로 인해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에 관해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심의위원회 과정에서는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MBN의) 비위 행위가 방통위의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언론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사업자로 승인받을 때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3590억 원 중 55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납입하고도 이를 숨기려 재무재표를 거짓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에 2020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MBN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방통위의 처분 사유 대부분을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 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이는 비위 행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MBN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와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