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선행 교통사고 후 차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견인차로 역과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했는데 피해자는 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SD 카드 등 증거인멸을 시도를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는 의미에서 과실이 중하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나이가 젊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올 4월 28일 새벽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간 추돌사고가 발생하자, 사고차를 먼저 견인하려고 무리하게 역주행하며 현장에 진입했다. 그 과정에서 도로에 있던 부상자 문모 씨(3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이후 자신의 과실이 담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문 씨의 차량과 자신의 차량의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뽑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사고 차량의 휠 부분이 고장 나서 견인이 어렵다”고 둘러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동아일보에 “사람을 죽이고 증거도 인멸하려 했는데도 형량이 너무 낮게 나왔다. 억울하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