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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동 경쟁’ 예비신랑 목숨 앗아간 견인차 기사 징역 6년

입력 | 2024-09-25 16:08:00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고속도로 교통 사고 현장에서 과속으로 견인 경쟁을 벌이다 30대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관련 증거도 없애려 한 견인차 기사 박모 씨(32)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선행 교통사고 후 차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견인차로 역과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했는데 피해자는 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SD 카드 등 증거인멸을 시도를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는 의미에서 과실이 중하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나이가 젊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이 수령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감경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올 4월 28일 새벽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간 추돌사고가 발생하자, 사고차를 먼저 견인하려고 무리하게 역주행하며 현장에 진입했다. 그 과정에서 도로에 있던 부상자 문모 씨(3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이후 자신의 과실이 담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문 씨의 차량과 자신의 차량의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뽑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사고 차량의 휠 부분이 고장 나서 견인이 어렵다”고 둘러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동아일보에 “사람을 죽이고 증거도 인멸하려 했는데도 형량이 너무 낮게 나왔다. 억울하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성남=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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