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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2심서 징역 12년→10년 감형

입력 | 2024-09-25 15:26:00

서울·인천 일대서 70명에게 144억 편취…공범도 징역형에 법정구속
재판부 “깊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



ⓒ 뉴스1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서 140억 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모 씨(3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최 씨와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35)에게도 징역 3년의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 목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3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합계 144억원이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면서도 “최 씨의 경우 원심에서 부인하던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 합의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씨의 경우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해서 당심에서도 합의 공탁한 부분이 있는 등 회복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며 최 씨와 정 씨의 1심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이를 파기하고 감형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임차인들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능력 없이 구체적인 반환 계획도 세워두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총 14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최 씨와 공모해 4차례에 걸쳐 7억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