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딥페이크 특위 첫 대응책…허위영상물 소지·시청도 처벌 텔레그램 등 해외플랫폼도 강제 …“사이트 차단·폐쇄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위 차원의 1차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이인선 위원, 안 위원장, 박충권 위원. 특위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소지·시청까지 처벌하고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도 불법 촬영물 수준으로 강화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까지 대폭 확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AI 생성물 워터마크 도입 의무화 △원스톱 통합 지원과 신속한 삭제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 윤리교육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등 7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2024.9.25/뉴스1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강화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을 위해 성인 대상 허위 영상물 범죄에도 위장수사를 허용하고, AI(인공지능)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넣는 것도 의무화한다.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특위’는 25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같고 이 같은 우선순위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특위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의 구입·저장은 물론 소지·시청까지 처벌하고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도 불법 촬영물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또한 특위는 딥페이크 영상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의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만 허용된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안 의원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유통의 온상인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상 의무를 강제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하도록 하고, 향후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해외 플랫폼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는 물론 URL(인터넷주소) 차단, 사이트 폐쇄까지도 적용해 협조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특위는 △원스톱 통합 지원과 신속한 삭제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와 대국민 홍보 강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등의 과제를 내놨다.
안 의원은 또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뿐 아니라 온라인상 성범죄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단속 방안, 그리고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