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혐의 1심 징역 2년·집유 3년 法 “범행 경위, 피해 금액 등 내용 좋지 않다”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6.03 [서울=뉴시스]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5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을 가리켜 “피해사의 초대 회장인 고(故) 구자학 회장의 자녀로, 보유 주식 비율이 가장 크고 업무상 의무도 무거운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금액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 전 부회장의 경영성과급 부당 수령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며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 무렵까지 임원 지급 명목으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구입해 임의로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신의 급여를 증액할 것을 지시한 뒤 초과 지급금을 수령하거나 코로나19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성과급 20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이 파악한 구 전 부회장의 횡령액은 약 2억9000만원, 배임액은 약 31억원이다.
아워홈은 2021년 11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022년 7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구 전 부회장은 과거 아워홈의 대표이사를 맡았지만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퇴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