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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임신부터 만 12세까지 유연근무 가능하게 법제화”

입력 | 2024-09-25 19:44:00


동아DB

임신 중이거나 육아를 하는 직장인들이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임신 기간부터 자녀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일정 기간 유연근무를 통해 회사와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법제화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주재하고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임신·육아기 근로자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연근무제는 그 동안 노사 합의에 따라 회사별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희망하는 근로자 비율은 지난해 47%에 달했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비율은 15.6%에 불과했다. 그나마 활용하는 곳 중 상당수가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이었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비율은 미미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생기면 근로자가 당연한 권리로 주장할 수 있게 되고, 자녀가 몇 살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도 생기게 된다. 저고위 관계자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대신 중소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강제보다는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임신·육아기 유연근무는 임신 기간부터 자녀가 만 12세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3년이나 5년 등으로 일정 기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부 방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세무조사 면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고 사업주가 휴가를 주는 방식이라 사업주의 ‘허용’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저고위는 이에 법령 개정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신청만 하면 쓸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단축근무나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할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할 경우 의무적으로 30분을 쉬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해 낮 12시 반까지 회사에 있어야 했다. 저고위는 법을 고쳐 앞으로는 휴게시간 없이 낮 12시에 바로 귀가할 수 있게 만들기로 했다. 또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청 조사유예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이나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국세청과 협의가 완료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4100여 곳과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60여 곳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