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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소위 단독 회부…탄핵발의 땐 사퇴 금지도

입력 | 2024-09-25 16:56:00

민주,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3법’ 국감이후 당론 채택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9.25/뉴스1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라며 반발 후 퇴장하자 법안 상정과 소위 회부를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시즌2’ 법안을 당론 채택해 추진하는 안도 검토하며 대통령실과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상정해 국회 운영개선소위로 회부했다.

법안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나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에 관련되는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회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국회 강행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돼온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어렵게 된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법안의 명백한 위헌성과 심각한 재정부담 초래 가능성 등을 소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당사자가 사직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다. 방송통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 직후 사퇴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하고 탄핵 과정에서 반년 이상 소요되는 심리기간 동안 국정운영과 행정부의 공백과 난맥상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탄핵소추안 당사자의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업무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정 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주는 내용의 ‘검찰개혁 3법’(중수청법·공소청법·검찰청 폐지법)도 국정감사 이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검찰이 20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수완박 시즌2’ 입법을 본격화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3법을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검사 등이 증거 은닉 등을 통해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검찰의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는 ‘표적 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