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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단체가 센터 설치 주도”… 주민참여예산 운용 위법 적발

입력 | 2024-09-26 03:00:00

인천시,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발표




인천에서 시민들이 직접 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일부 부적절하게 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발굴, 선정하는 지원센터를 2018년 민간에 위탁 운영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특정 단체가 지원센터 설치를 주도하고, 센터의 민간위탁사업자로도 선정된 것으로 파악했다. 센터 설치 과정에서 이 단체 관련자 2명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자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지원센터 설치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또 이 단체는 지원센터에 관련자를 이른바 ‘셀프 채용’하고 민간 지원관, 강사, 운영위원 등에 관련자를 선정해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했다는 게 시의 감사 결과다.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는 민선 7기 시 정부였던 2022년 485억 원까지 늘어났다가 민선 8기 들어 지난해 196억 원, 올해 33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시는 올 4월부터 6월까지 주민참여예산 등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이 적정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된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에도 일부 단체가 매년 선정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 보조금 환수 등 다양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 지도, 감독을 강화해 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