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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불구속 기소

입력 | 2024-09-26 03:00:00

사기 공범 혐의 부인도 불구속 기소




자신의 딸 명의로 편법 대출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의 부인과 대출 모집인 A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편법 대출 채무자인 양 의원의 딸은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받은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부모의 요청에 의한 소극적 가담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의원은 2020년 11월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인 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2021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중 5억8100만 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는 부인에게 입금했다.

양 의원 부부는 6억5200만 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과 계좌거래 명세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함으로써 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이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꾸몄다.

총선을 앞두고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양 의원은 올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새마을금고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고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취지의 해명 글을 올렸다.

하지만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자금 용도를 속여 대출이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도 추가 적용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