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4명 유죄선고-7명 실명 밝혀 檢, 출석불응 의원 강제수사 검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 등의 판결문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1명의 실명이 적시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윤 전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11명의 이름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 임종성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인정해 지난달 30일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윤 전 의원을 제외하고 실명이 기록된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돈봉투 수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해당 모임에서 돈봉투가 전달된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만큼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