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자금으로 낙찰받은 뒤 되팔아… 500만~1000만원 단기차익 노려 30대 미만 개인사업자 1년새 60%↑ “최근 집값 상승세 주요지역에 집중… 섣불리 투자했다 빚만 떠안을수도”
《부동산 경매 ‘단타’ 몰리는 2030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훈풍’을 입증하듯 법원 경매법정도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2030세대도 꽤 많다. 저가 아파트나 빌라 경매로 단기 수익을 챙기려는 것이다.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익엔 늘 위험이 따르는 법. 섣부른 투자로 빚만 남는 경우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자 2030세대를 중심으로 단기 수익을 기대하는 ‘경매 단타족’이 몰려들고 있다. 경매로 싸게 산 아파트나 빌라는 수개월 뒤 시세에만 팔아도 이익이 남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요 지역이나 인기 단지에 집중된 만큼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빚만 떠안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최소 1년 내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매도하는 사업자’다. 양도세 대신 종합소득세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다. 개인의 경우 2주택자가 보유 기간 1년 이내의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에서 취득·등록세를 제외한 금액의 70%를 양도세로 낸다. 반면 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차익에 따라 6∼45% 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단기 수익을 내려는 사람들이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수천만 원의 자금으로 경매에서 낙찰받은 뒤 바로 팔아 500만∼1000만 원대 차익을 남기려는 2030세대들이 사업자 문의를 많이 한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동영상 플랫폼이나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다. ‘부동산 경매 단타 4000만 원 더 벌었다’, ‘선택 아닌 필수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 위험 요소보단 절세 효과를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글과 영상이 대부분이다. 부동산은 금액이 커 상대적으로 단기 차익을 노리기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청년층 사이 ‘단타’를 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