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가정 양립’ 대책 3년-5년 등 일정기간내 사용 검토 아빠 출산휴가, 허가 아닌 신고제로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주민에 개방… 가족친화 中企 세제혜택도 추진
임신 중이거나 육아를 하는 직장인들이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임신 기간부터 자녀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일정 기간 유연근무를 통해 회사와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법제화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주재하고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임신·육아기 근로자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연근무제는 그동안 노사 합의에 따라 회사별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생기면 근로자가 당연한 권리로 주장할 수 있게 되고, 자녀가 몇 살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도 생기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관계자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대신 중소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임신·육아기 유연근무는 임신 기간부터 자녀가 만 12세 이하일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3년이나 5년 등으로 일정 기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부 방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세무조사 면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고 사업주가 휴가를 주는 방식이라 사업주의 ‘허용’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저고위는 이에 법령 개정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신청만 하면 쓸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단축근무나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할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할 경우 의무적으로 30분을 쉬어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해 낮 12시 반까지 회사에 있어야 했다. 저고위는 법을 고쳐 앞으로는 휴게시간 없이 낮 12시에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