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교실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아이들에게 줍게 한 인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몰린 뒤 부당해고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유치원 측은 이 교사가 아이들에게 김 가루가 아닌 용변을 치우게 했다며 부당해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유치원 원장·원감 갑질과 괴롭힘으로 쓰러져가는 교사 구제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유치원 A 교사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회초년생인 딸이 유치원 원장과 원감에게 협박당하고 억울하게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 꿇은 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아이들이 하원 후 이 상황을 부모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A 교사가 대변을 치우게 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됐다고 주장했다. 당일 한 원생이 바지에 실수를 하면서 용변 냄새가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같은 날 오후 7시경 유치원을 찾아와 ‘아이로부터 대변을 치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A 교사는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과 발달 과정을 위해 식사 후 정리 시간을 가졌고 용변을 치우게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원장은 죄송하다고 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교사는 아무 상황 설명도 하지 못하고 10여 명의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치원 측은 “A 교사가 아이들에게 김 가루가 아닌 용변을 치우게 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CCTV에 아이들이 코를 막고 이물질을 치우는 모습이 찍혔다는 것이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A 교사에 대한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은 맞지만 아직 관계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아직 CCTV 영상 속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이 어렵다. 학부모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