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4건 중 3건이 과거 교제하던 여성 범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과거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3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더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B 씨(68·여)와 처음 만나 석 달 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동거했다.
그러나 B 씨는 A 씨의 반복된 술주정과 폭력을 못 견뎌 같은해 12월 집을 나갔고, A 씨는 ‘다른 남자가 생긴 거네’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배신한 여자를 찾아 끝장을 내겠다’고 말하면서 B 씨 행방을 수소문했다.
올해 2월 B 씨를 찾아 설득해 자택으로 다시 데려온 A 씨는 하루 뒤 “같이 죽자”며 B 씨를 흉기로 수 차례 잔혹하게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범행 다음날 112에 전화해 자수하는 등 감형을 노렸다.
그는 과거 4건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3건은 교제하던 여성과 관련된 범죄로 알려졌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