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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한 후 암매장한 30대, 2심서 ‘무기징역→40년’ 감형

입력 | 2024-09-26 12:49:00

ⓒ뉴시스


축사를 물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30대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정성욱 고법판사는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심에서 엄벌을 탄원하던 망인의 둘째 딸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께 아버지 B(68)씨의 머리를 둔기로 4회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숙소에 침입한 다음 B씨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 ‘축사를 물려달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야산으로 이동한 다음 트랙터로 구덩이를 파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와 가족들에게 자신의 범행이 계획된 범죄였음을 증명할 증거들을 은닉할 것을 교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축사에서 평소 운영을 도와 일해오면서 이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자 축사를 물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게 됐다.

이에 A씨는 아버지에게 ‘지금 축사를 증여해줘야 증여세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 증여해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요구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축사를 증여해주지 않은 채 여자친구에게 금원을 증여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재산을 증여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범행 이후 행적을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애도의 감정은 커녕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당혹스러움이나 일말의 죄책감조차 찾아보기 어렵다”며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태연하게 범행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장치와 집안에 남겨진 혈흔 등 범행 흔적을 제거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