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친형에게 마귀가 들었다는 망상으로 집 현관문을 망치로 부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친형 B 씨(67)의 집 현관문을 길이 90㎝ 망치로 파손하고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마귀가 들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