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오전 10시 10분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처 B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채널A 보도화면 캡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전처인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겼는데도 다시 흉기를 주워 들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사건 당시 A 씨는 범행을 말리던 B 씨의 남자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임신 7개월이었던 B 씨는 A 씨의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이후 경찰과 소방 당국은 B 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꺼냈다.
신생아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치료를 받았지만 산소 부족으로 태어난 지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
이후 A 씨는 재판부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는 않았다”며 “사전에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심신 상태는 건재했다”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