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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野 ‘법 왜곡죄’ 추진에 “수사 위축 우려” 국회 의견 전달

입력 | 2024-09-26 14:51:0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수사기관 무고죄·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관련해 사법부가 “수사기관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들을 ‘이재명 방탄용 입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는 가운데, 사법부에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민주당 김용민·이건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형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일명 ‘수사기관 무고죄’는 검사 등이 증거를 위조하거나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위력을 행사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하고 당시 수사기관 위력이 없었다고 해도 고소·고발 등이 이뤄져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범죄의 유무죄, 범죄사실의 진위와 관계없이 위 행위들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무고에 해당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일명 ‘법 왜곡죄’는 검사 등이 증거 은닉 등을 통해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정처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돼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반복적인 분쟁이 불가피해져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 왜곡이란 자체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법 왜곡죄를 도입한 독일은 나치·동독 체제에서 법관들에 의해 불법적인 판결이 이뤄졌다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