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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한 의사, 당일에 7명 수술했다…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파장

입력 | 2024-09-26 15:17:00

ⓒ뉴시스


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연합동아리 일당이 회원이 아닌 이들에게까지 마약을 전파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주범인 동아리 회장 등을 추가 기소했다. 동아리 회장으로부터 매수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대형병원 의사는 마약 투약 당일 수술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동아리 회장 A 씨와 동아리 임원으로 활동한 20대 2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대형병원 의사와 40대 상장사 임원을 구속 기소하고 대학생 2명과 회사원 1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명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마약 연합동아리 사건은 A 씨 등이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간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A 씨는 2021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깐부(오랜 친구)’란 이름의 연합동아리를 결성한 뒤 동아리에 가입하면 외제차, 호텔 등을 싸게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A 씨는 대마를 시작으로 실로시빈, 케타민, 필로폰까지 회원들에게 제공하며 마약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 중독으로 몰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7월과 8월 A 씨 등 일당을 기소한 뒤 동아리 회원이 아닌 이들에게까지 마약이 전파된 정황을 파악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동아리와 무관한 이들을 고급 호텔, 클럽 등지에 초대해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특정 영상을 시청하면 마약의 환각 효과가 극대화된다면서 영상을 공유했는데, 공유 대상에는 대형병원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구속 기소된 대형병원 의사 B 씨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전문의 중 병원에서 추가 수련을 받는 의사)로,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수반하는 수술을 집도하는 마약류 취급자로 파악됐다. B 씨는 A 씨로부터 마약을 구하기 위해 새벽 시간 A 씨 주거지 인근을 방문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 씨는 주거지에 보관한 마약을 한 달 동안 총 3회에 걸쳐 투약했는데, 투약 당일 총 7명의 환자에 대한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B 씨가 수술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B 씨는 본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약 12개월간 의료 행위를 이어와 신속히 구속해 의료 현장에서 격리했다”며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 사유이자 필요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의 임원 C 씨 등도 재판에 넘겼다. C 씨는 A 씨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아 투약하던 대학생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C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대학생은 A 씨의 구속으로 마약을 구할 방법이 없어지자 C 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마약을 제공하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기소 대상 피의자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 범죄를 근절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