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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연합동아리 일당이 회원이 아닌 이들에게까지 마약을 전파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주범인 동아리 회장 등을 추가 기소했다. 동아리 회장으로부터 매수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대형병원 의사는 마약 투약 당일 수술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동아리 회장 A 씨와 동아리 임원으로 활동한 20대 2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대형병원 의사와 40대 상장사 임원을 구속 기소하고 대학생 2명과 회사원 1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명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마약 연합동아리 사건은 A 씨 등이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간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검찰은 7월과 8월 A 씨 등 일당을 기소한 뒤 동아리 회원이 아닌 이들에게까지 마약이 전파된 정황을 파악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동아리와 무관한 이들을 고급 호텔, 클럽 등지에 초대해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특정 영상을 시청하면 마약의 환각 효과가 극대화된다면서 영상을 공유했는데, 공유 대상에는 대형병원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의 임원 C 씨 등도 재판에 넘겼다. C 씨는 A 씨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아 투약하던 대학생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C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대학생은 A 씨의 구속으로 마약을 구할 방법이 없어지자 C 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마약을 제공하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기소 대상 피의자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 범죄를 근절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