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백초크 사망·목조름 부검’ 검색 정신과 치료 위해 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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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백초크를 걸어 목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애초 기소될 때에는 구속이 됐다가 정신과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석방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단을 받기 전까지 치료를 받아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라이터 등으로 심한 화상을 입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는 이로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만 18세 미성년자 시기 벌어진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 31일 경북 소재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인 20대 남성 B 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만이 9월 3일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B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히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당일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어 목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B 씨에게 라이터로 머리카락이나 발바닥을 지지는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