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 침해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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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6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며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고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양주시의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전 직장동료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6월12일 숨졌다.
A씨는 B씨와 애인 사이였으며 A씨가 2년 전 공장에서 퇴사하면서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비닐봉투에 숨긴 채 B씨의 사무실에 들어간 뒤 B씨의 가방을 훔쳤고, 현금은 주유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앞서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강도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재물취득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강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