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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동영 의원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 2024-09-26 17:12:00

ⓒ뉴시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동영(전주병) 국회의원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13일 전북 전주시의 한 직원 업무교육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구민 약 250명에게 ‘20대로 거짓 응답해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9일 직원 업무교육 및 시무식 행사에 재차 참석, 마이크를 이용해 자신의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정 의원은 언론사 여론조사 과정에서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해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검찰은 정 의원이 거짓응답을 권유한 대상 여론조사가 ‘당내경선 또는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아 경찰에 사건 기록반환을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는 여론조사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108조 11항 1조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 의원은 지난 3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맞지 않다. 음해고 엉터리제보’라고 답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정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해하는 부정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