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속 돌봄 서비스 인력 부족 정부 “연간 400명, 2년 비자 허용” 전문가 “초기 정착시킬 대책 세워야”
“어르신 돌봄이 절실한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면서 저도 이곳에 잘 정착해 살고 싶습니다.”
2019년 한국에 유학 온 호 씨는 ‘주독야경’하며 요양보호사에 도전하고 있다. 매일 8시간씩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학교 인근 식당에서 파트 타임으로 6시간씩 일한다. 12월까지 이론 및 실기 240시간, 현장실습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내년 1월경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진다. 자격증을 따고 요양시설에 취업하면 특정활동(E-7) 비자를 얻어 호 씨가 한국에 장기 정착할 길도 열린다.
정부의 비자 완화 조치 이후 마산대가 첫발을 뗐다.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1기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부설기관에 개설한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지역 소멸 문제를 외국인 유학생을 통해 극복하는 한편으로 국내에 부족한 돌봄 서비스 인력을 확충한다는 취지다. 조현준 마산대 국제교류원 교수는 “인구 소멸 및 돌봄 인력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과 지역 내 정주 지원은 우리 대학 입장에선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전국 첫 시도인 만큼 교육 이수와 자격증 취득은 물론이고 취업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내국인이 점점 더 줄어들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인구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는 973만 명(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한다. 건강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해 110만 명 수준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27년 145만 명, 2030년 16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을 돌볼 요양보호사 공급은 2027년부터 7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 “초기 정착 돕고 장기적 관리 대책 마련해야”
권희경 국립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필리핀 가사도우미로 입국한 100명 중 2명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처럼 일단 진입하기 쉬운 저임금 직역으로 진입한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일단 입국한 외국인은 사실상 우리나라에 계속 거주할 것이기 때문에 직역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과 보수 교육, 임금 등을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