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조 대표를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7일 조 대표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는 다음 달 10일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