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마약 투약’ 오재원, 내달 30일 2심 첫 재판…반성문 6일 연속 제출

입력 | 2024-09-27 10:13:00

1심서 징역 2년 6개월…“수사 시작되자 허위진술 종용”
“지인 자수 막으려고 협박·폭행…범행 정황 좋지 않아”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30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 2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회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 A 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리치고 협박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도 있다.

지난 5월 1일 첫 재판에서 오재원은 보복 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7월 26일 1심은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400여만 원 추징, 8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 직후 곧바로 오재원을 신고한 경위 등에 비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복 협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마약류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범죄를 저질렀고 지인까지 동원하는 등 죄질·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하고 A 씨의 자수를 막으려고 협박·폭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같은 달 30일은 검찰이, 31일 오재원이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했다. 오재원은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주말 이틀을 제외하고 재판부에 6일 연속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