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실무 수습 과정에 성취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청장의 재량으로 변리사 자격 부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문제는 변리사법 제3조가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변회는 “해당 조항은 ‘실무 수습을 마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실무 수습자의 ‘성취도 평가 통과’를 변리사 자격취득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특허청장이 고시하기만 하면 실무수습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 2항)까지 뒀다”며 “이러한 개정안 내용은 변리사법의 위임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