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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형사고발 등 엄중 대응”

입력 | 2024-09-27 10:32:00

범칙금·입국규제 면제 등 특별 자진 출국 기간 11월 말까지 운영



ⓒ 뉴스1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대응을 위해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말부터 2개월간 진행되는 단속은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과 취업 알선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법무부는 적발 사범에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 조치 외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함께 운영한다. 범칙금 혜택 대상에는 17세 미만 체류자와 동반해 자진 출국하는 신청 의무자도 포함된다.

자진 출국자는 출국에 앞서 여권과 자진 출국신고서, 출국 항공권을 최소 3일 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달 30일 이후 불법 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 명령 불이행자 등을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