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례 경찰청장 명의 공문서 위조 혐의 기소 광주지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별하려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경찰관으로 임용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공무원합격증을 다운 받아 자신의 신상정보를 합성하고, ‘경위 15봉 경력특채로 경찰공무원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는 등의 문구를 넣어 위조했다.
그는 이 때부터 올해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했다.
A 씨는 이렇게 위조한 공문서를 피해자인 여자친구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문자로 보냈다.
조사결과 A 씨는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헤어지려고 하자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관에 임용된 것처럼 이같은 일을 벌였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특수협박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