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옥. /뉴스1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267억 원의 약정금을 더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5만7234원으로 책정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다며 소송을 냈다. 엘리엇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가 2016년 3월 소송을 취하하고 ‘비밀합의 약정서’를 바탕으로 2022년 724억 원을 받아갔다.
하지만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미정산 지연이자가 더 있다며 약 267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을 걸었다. 삼성물산은 앞선 재판에서 양측이 합의한 약정서에 근거해 내야 할 지연이자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본 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해당 문구는 초과금액 사유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손실, 비용, 보상 등 주식매수대금과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일체의 금원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